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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과열지구란 무엇일까요? 주택법 제 63조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주택가격 안정을 위해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일정한 지역을 투기과열 지구로 지정하거나 해제할 수 있다고 나와있습니다.
즉, 투기과열지구의 뜻을 말씀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간단하게 얘기하면 집을 거주의 목적으로 사는 단계를 넘어서 상당한 투기가 일어나고 있는 곳으로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조정대상지역은 무엇일까요? 이 지역 역시 국토교통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지역을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조정대상지역 뜻을 말씀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렇게 정리해볼 수 있습니다.
즉, 앞으로 집값이 더욱 과열될 수 있는 지역입니다.
그렇다면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은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조정대상지역이 더욱 심화되면 투기과열지구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즉,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투기지역 순으로 점점 규제가 강화되는 것이죠.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모두 부동산 규제를 받을 수 밖에 없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조정대상지역은 투기과열지구보다는 심각하지 않기 때문에 대출규제가 좀 덜하다고 볼 수 있어요.
여기서 규제는 대체로 다음과 같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투기과열지구 현황에 대해 알아볼게요.
전 지역
과천시, 성남시 분당구, 광명시, 하남시, 수원시, 성남시 수정구, 안양시, 안산시 단원구, 구리시, 군포시, 의왕시, 용인시 수지구, 용인시 기흥구, 동탄2택지개발지구
좌동
좌동
조정대상지역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전 지역
과천,성남,하남,동탄2,광명,구리,안양동안,광교지구,수원팔달,용인수지,용인기흥,수원영통,수원권선,수원장안,안양만안,의왕고양,남양주,화성,군포,부천,안산,시흥,용인처인,오산,안성,평택,광주,양주,의정부,김포,파주,동두천
중구,동구,미추홀구,연수구,남동구,부평구,계양구,서구
해운대,수영,동래,남,연제,서구,동구,영도구,부산진구,금정구,북구,강서구,사상구,사하구
수성구
동구,서구,남구,북구,광산구
동,중,서,유성,대덕
중구,남구
세종
청주
천안동남,서북,논산,공주
전주완산,덕진
포항남
창원성산
오늘은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뜻과 현황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수시로 부동산 정책은 바뀌고 있습니다. 그 때그때 변경된 사항을 포스팅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정부 정책을 확인하고 싶으신 분들은 여기를 클릭하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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