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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에 눈 떠보니 급등(?) 국토교통부의 부동산 공시가격이 뭐길래?

알뜰한 정보

by 앱꿀 2019. 3. 11.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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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 가장 땅값이 비싼 곳은 어디일까요?

바로 '명동 화장품 매장 부지'입니다.





국토교통부가 최근 발표한 표준지 공시지가를 살펴보면 1월 1일 기준 전국에서 가장 비싼땅은  m당 1억 8천 300만원이었습니다. 지난해 9130만원에서 두 배로 급등했죠.




요즘은 부동산 시장에서 '공시가격'이 뜨겁습니다. 정부가 시세와 공시가격 간의 격차를 좁혀서 현실화하겠다는 취지로 단독주택과 토지의 공시가격을 올렸는데요. 공시가격이 올라감에 따라 주택 보유자들의 세금의 부담이 커져 불만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또 전체 주택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아파트 공시가격의 경우 조세 부담뿐만 아니라 향후 집값을 가늠하는 잣대가 되는 만큼 4월 발표될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얼마나 상승할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공시가격에 대해 개념을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쉽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1) 부동산 공시가격이 무엇인가요?



전국의 많은 필지 중에서 정부가 대표적인 토지와 주택을 선정해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부동산의 적정가격을 단위면적()당 가격으로 공시합니다. 이 공시가격은 보유세, 개발부담금, 건강보험료 산정 등 60여 개의 다양한 행정 목적의 기초자료로 활용됩니다.



(2) 공시가격 종류는 무엇이 있나요?



땅에 대한 공시가격을 '공시지가'라고 부르는데 '표준지 공시지가'와 '개별 공시지가'로 나뉩니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국토 교통부에서 대표성이 있는 50만 필지를 골라 토지의 적정가격을 평가해 2월에 공시합니다. 이를 토대로 시,군,구 청장은 개별 토지가격을 산정해서 개별 공시지가를 5월말에 발표합니다. 


주택은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아파트/연립/다세대)으로 나눠 공시하는데요. 단독주택의 경우 국토부가 대표성이 있는 22만 가구의 단독주택을 선정해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을 1월 말에 발표합니다.


 이를 기준으로 시/군/구청 청장은 개별주택의 특성을 비교해 '개별 단독주택 공시가격'을 산정해 4월 말에 공시합니다. 단독주택을 제외한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토지와 건물을 일괄한 적정가격을 산정해 매년 4월 말에 발표합니다.





(3) 공시가격은 어떻게 활용하나요?



매년 공시되는 공시가격은 재산세, 종부세 등 조세 부과의 기준과 더불어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부과액 산정의 기초가격, 청약 시 무주택자 분류 기준 등 주택정책 관련제도와 기초연금대상자 판단 기준, 지역 건강보험료 부과기준 등 행정 및 복지 분야 등 다양한 영역에서 가격 정보로 활용됩니다.


(4) 오피스텔이나 상가도 공시가격이 있나요?



토지, 단독주택, 공동주택 이외의 건물은 국세청이 매년 연말 발표하는 기준시가를 참고해야 합니다. 국세청은 오피스텔이나 상업용 건물만 별도로 기준시가를 발표하고 이외의 건물 기준시가는 계산산식을 국세청에서 고시합니다. 양도나 상속, 증여세 과세를 위한 자료로 활용되는데 취득 당시 거래가격이나 시가 등을 알 수 없는 경우에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합니다.



공시가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나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해당 토지나 주택이 소재한 시군구청 홈페이지에서도 열람이 가능합니다. 


동산 투자를 하기 위해 알아야 할 내용이 참 많네요. 깊게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끝이 없습니다. 하지만 차근차근 꾸준히 공부한다면 흐름이 보이는 임계점을 넘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구독자 분들도 차근차근 배워보시는 게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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