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헷갈리시죠? 부동산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차이점을 알아봅시다

알뜰한 정보

by 앱꿀 2019. 3. 11.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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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뉴스를 보면 조정대상지역을 선정한다느니, 


 투기과열지구에 대한 대책을 마련한다느니,


투기지역을 바로잡아야 한다느니,


다들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용어와 뜻이 비슷한데 차이점이 있는데요.


이번에 제대로 알아봅시다.





정부는 부동산 과열이 되는 지역에 규제를 가하게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규제는 청약조건, 전매제한, 대출기준 등을 통해 안정화시키려는 것이죠. 부동산 규제지역은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 투기지역


1) 투기지역의 지정기준


직전월 당해 주택가격상승률이 전국 소비자물가상승률을 130% 초과한 지역 중 직전 2개월 당해 주택평균가격상승률이 전국 주택가격상승률을 130% 초과하거나 직전 1년간 당해 지역의 부동산 가격 상승이 지속될 가능성이 있거나 다른 지역으로 확산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투기 지역으로 지정된다.


2) 어떤 규제를 받나요?


대출규제로는 LTV , DTI 40%로 제한, 중도금대출 발급요건이 강화(분양가격 10% 계약금 납부, 세대당 보증건수 1건 제한)된다. 주택담보대출 건수는 세대당 1건으로 제한(기존주택 2년 내 처분 약정시 예외허용)되며 2건 이상 아파트담보대출이 있는 경우 주택담보대출 만기연장이 제한된다. 세금부분에서는 양도세 주택수 산정시 농어촌주택이 포함(3년 보유 및 이전 주택 매각 시 1세대 1주택 간주)되게 된다.



2. 투기과열지구


1) 투기과열지구의 지정기준


해당지역 주택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보다 현저히 높은 지역에서 직전 2개월 월평균 청약경쟁률이 모두 5:1을 초과하거나 주택분양계획이 전월대비 30%이상 감소,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이나 주택건출허가 실적이 지난해보다 급격하게 감소된 지역을 1차적으로 분류하나 후 지역주택시장 여건 등을 고려했을 때 주택에 대한 투기가 성행하고 있거나 우려되는 지역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한다.


2) 어떤 규제를 받나요?


LTV, DTI 40%로 제한, 중도금대출 발급요건이 강화된다. 재건축 조합원 지위양도가 제한되고 조합원 분양권 전매제한을 받는다. 청약에 대한 규제도 강화되는데 1순위 자격요건이 강화되고 민영주택 일반공급에서 가점제의 비중도 확대(85m2 이하 100%, 85m2 이상 50%)가 된다. 또, 투기과열지구의 9억 초과 주택은 특별공급에서 제외된다.




3. 조정대상지역


1) 조정대상지역의 지정기준


조정대상지역이란 주택 가격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의 2배 이상이거나 청약경쟁률이 5:1 이상인 지역을 말한다. 


2) 어떤 규제를 받나요?


LTV, DTI가 각각 60%, 50%로 제한된다. 분양권 전매제한(6개월~소유권이전등기시)과 청약규제도 강화되는데 청약규제 내용은 청약과열지구와 같다. 민영주택 단, 일반공급 가점제 적용비율의 차이가 있는데 85m2   이하는 75%, 85m이상은 30%다.



비슷한 것 같지만 차이점이 있으니 이번 기회에 알아두시면 좋겠네요~!


가끔 저도 헷갈립니다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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