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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성패 알바 제한 때문에 취성패 중단될 뻔...ㄷㄷ

취업이야기

by 앱꿀 2019. 11. 6.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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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취업성공패키지를 등록을 해서 지금까지 해오고 있다.

 

 

 

취업성공패키지 근로허용 기준

- 주 30시간 미만의 시간제, 기간제 일자리 또는 일용직 일자리

- 단, 3개월 미만의 간헐적 일자리어야 하며, 동일한 사업장에서 3개월 이상 근로할 경우 취업자로 간주.

 

 

위 규정에 따르면, 주당 근로시간이 30시간 미만이며 근속기간이 3개월 이내인 아르바이트일 경우 취업성공패키지와 병행이 가능하다.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다. 하지만 알바를 하면서 생활비를 충당해야 하는 사람들에게는 걸림돌이 될 수 있는 규정이다.

 

우선 내 얘기를 하자면, 취업성공패키지 2유형으로 등록을 해서 다음과 같은 단계를 거쳤다.

 

1단계 : 취업센터에서 상담자와 상담 (약 15만원 지원금)

 

2단계 : 직업훈련교육 (건설산업교육원 - 해외비즈니스 영어 건설 수주 및 협상과정) 수료.

 

3단계 : 현재 3단계 진행 중.

 

작년까지 2단계 교육을 마치고 3단계에 들어서면 3개월동안 약 30만원의 취성패 3단계 수당이 나온다. 그런데 올해부터 폐지가 되었다. 타이밍.. 만약 3단계를 하고 있는 사람인데 알바로 생활비를 충당해야 하는 사람이라면 취성패를 병행할 수가 없었다. 취성패 2단계 수당, 3단계(작년 기준)수당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알바를 하자니 주당 30시간 미만이어야 하고, 어느 한 곳에서 3개월 이상 근무를 하게 되면 취업자로 간주가 된다. 

 

국민의 세금과 관련이 되어있는 제도이다보니 근로허용 기준을 정한 취지는 좋지만 취성패를 진행하면서 알바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들에 대한 예외 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한번은 취성패 담당자에게 전화가 왔다. 다양한 알바를 많이 하다보니 그 때마다 세금 신고가 잡히니까 알바하면 안된다 하더라. 규정 때문에 안된다고. 처음에는 방법이 없냐 물어봤다. 취성패 대출인가? 직업훈련생계비 대출인가? 낮은 이자에 생활비를 제공해주는 대출제도도 있다고 하던데 나는 대출까지 받아가면서 취성패를 하고 싶지는 않았다. 결국에 안한다고 말했다. 내가 알바하고 싶어서 알바하는게 아니라 먹고 살아야 하니까 하는건데 이것마저 못하게 할 순 없잖나.

 

전기 알바를 하고 있는 도중에 (약 8월 초경) 전화가 왔다. 그래도 열심히 사는 취준생의 모습을 좋게 봐줬는지 취소시키지 않겠다고 말하더라.

 

뭐.. 내 입장에서는 2단계 직업훈련말고는 크게 도움이 되는 게 없어서 안해도 그만이었지만 병행할 수 있다고 말해주니 한편으로는 그 분께 고마웠다.

 

이제 취성패에 대해 말하자면... 

 

여전히 나에게 그닥 도움이 되지는 않는 것 같다. 채용 정보를 주는 것, 워크넷에 구직등록하는 것, 직업심리검사 하는 것, 자소서 컨설팅 해주는 것. 대략 이정도인데 이미 인터넷에 정보가 널려있고 이에 대한 좋은 정보는 버튼 하나로 얻을 수 있다. 

 

하지만 도움이 되는 점도 있었다. 2주~1개월에 한번씩 담당자를 만나서 이런저런 취업 방향에 대해 이야기를 하는데 한가지 괜찮다고 느꼈던 점이 있다. 담당자는 나에게 왜 이 회사에 취업을 하고 싶은지, 왜 이 방향으로 나가고 싶은지 물어봐준다. 그러면 나는 내가 지금까지 고민해왔던 나만의 이야기를 한다. 이것이 자연스럽게 면접준비로 이어질 수 있고, 단순히 눈 앞에 놓여져 있는 시험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본질적인 목표를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데 도움을 준다.  

 

또한 나의 성격, 말투들을 집중해서 들어주시고 방향이 심리검사 데이터와 맞게 잘나아가고 있는지 알려준다. 이를 통해서 내가 가슴 속에 묵혀두었던 말들을 꺼낼 수 있도록 유도를 해준다. 이건 꽤 좋은 듯.  

 

오늘은 취성패를 하면서 느꼈었던 점을 얘기해보았다. 얼른 취업을 해서 성공 수당도 받아보는 날이 오길 바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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