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디딤돌 대출에 대해 알아봅시다.
대한민국에서 집을 살 때 집 가격을 모아서 현금으로 사는 일은 거의 없는데요.
금수저가 아닌 이상 대부분은 대출을 이용할 수 밖에 없죠.
청년, 신혼부부에게 괜찮은 대출이 있어 소개해주려고 합니다.
바로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1. 신청대상
(1) 본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 연소득이 연간 6천만원(생애최초 주택구입자, 신혼, 2자녀 이상은 연간 7천만원)이하
(2) 국적 : 본인은 대출 신청일 현재 대한민국 국민
(3) 주택 수 : 본인이 주택을 소유(예정)하거나, 배우자(결혼예정자 포함)와 공동 소유(예정)인 경우
(4) 본인은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로서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으로 단독세대주를 포함하되 만 30세 미만 단독세대주 제외
(1) 부동산등기부등본상 주택
(2) 주택가격 5억원 이하, 주거전용면적 85㎡(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 면 지역은 100㎡까지) 이하
- 만 30세 이상의 미혼 단독세대주인 경우 : 주택가격 3억원 이하, 주거전용면적 60㎡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 면 지역은 70㎡까지) 이하
※ 체증식 상환방식 선택시 5년 변동금리 적용 불가(만기 10 · 15 · 20 · 30년 중 선택)
디딤돌대출 단독 세대주 제도 변경이 2018년 3월 5일에 시행이 되었는데요.
만 30세 이상 미혼 단독세대주인 경우 주택가격 3억원, 주거전용면적 60㎡ 이하, 대출한도 1.5억원 이하로 디딤돌 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단독세대주는 세대 구성원이 1명인 가구의 세대주입니다.
만 30세 미만의 단독세대주는 원칙적으로 디딤돌대출 이용 불가능 하지만 직계존속(또는 미성년 형제 자매)을 주민등록상(세대합가일 기준) 신청일 당시에 6개월 이상 부양한 경우 현행 기준(주택가격 5억원, 전용면적 85㎡, 대출한도 2억원)으로 디딤돌대출 이용 가능합니다.
만 30세 이상의 미혼 단독세대주는 변경기준(주택가격 3억원, 주거전용면적 60㎡, 대출한도 1.5억원)으로 디딤돌대출 이용 가능다만, 직계존속(또는 미성년 형제 · 자매)을 6개월 이상 부양한 경우 현행 기준(주택가격 5억원, 전용면적 85㎡, 대출한도 2억원)으로 디딤돌대출 이용 가능합니다.
직계존속을 6개월 부양하지 않는 이상 20대인 분들은 이용하기 힘들겠군요.
하지만 금리가 다른 주택자금대출에 비해 낮은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자세한 정보는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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