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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청년전세임대주택 - 서울에 살고 싶은 대학생, 취업준비생에게

알뜰한 정보

by 앱꿀 2019. 2. 25.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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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들과 취업준비생을 위한 좋은 제도가 있어 소개해주고 싶었다.


 바로 LH 청년전세임대주택이다. 


이 제도를 이용하면 보통 서울 월세 가격보다 저렴하게 주거공간을 마련할 수 있다.





얼마나 저렴할까?


LH 청년전세임대주택은 1,2순위와 3순위로 나뉘는데 1,2순위는 형편이 조금더 어려운 사람들을 위한 제도로 이자 비율과 보증금 부담이 3순위에 비해서 적다. 어떤 차이가 있는지 간략하게 설명하겠다. 자세한 조건은 홈페이지를 참고하길 바란다. 


금액적인 부분에서 차이를 설명하기 전에 알아야 할 것이 있다. 전체적인 프로세스를 설명하자면 다음과 같다.




입주신청->당첨 및 안내 메일 수령->희망 주택 찾기->희망 주택 결정->전세 가능 여부 검토(권리분석)->전세계약 및 임대차 계약 체결-> 입주




입주 신청


LH홈페이지에서 양식을 다운받아서 그에 맞게 신청서를 내면 된다. 서류가 많이 까다롭기 때문에 꼼꼼히 체크해야 한다.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졸업예정증명서(재학생은 재학증명서, 졸업자는 졸업증명서) 등등


반드시 주민번호 뒷자리가 기재되어야 한다. 기재되지 않으면 다시 보내야 하니 유의!


신청을 하고 결과까지 약 한 달의 기간이 걸렸다. 이건 사람마다 다르다.

 

당첨 및 안내 메일 수령


당첨이 되면 다음과 같은 메일을 받아볼 수 있다.




메일에 입주 안내문이 첨부되어있다. 그 파일을 열어서 내용을 숙지해야 한다.



희망 주택 찾기



이 제도는 LH에서 직접 집을 정해주는 것이 아니라 당사자가 집을 직접 찾아다녀야 한다. 만약 서울에서 학교를 다니고 있으면 학교 근처에 집을 알아보면 된다. 취업준비생이라면 가고 싶은 직장 근처나 일자리가 많은 지역에 집을 알아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겠다. 지원 금액은 서울지역은 1억 2천까지 지원이 된다. 서울 이외에 경기 등 여러 지역에서도 이용할 수 있다. 단, 신청할 때 서울지역인지 경기지역인지 잘 따져보고 신청해야 한다.


보통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LH청년전세임대주택 카페를 이용


2. 직방,다방


3. 직접 발로 뛴다.


1번의 경우 추천한다. LH청년전세임대주택은 나의 돈이 아니라 LH의 돈이 걸려있기 때문에 주택 선택에 신중해야 한다. 만약 집주인이 부채가 많거나 사정이 생겨 임대한 주택이 경매로 넘어가버리면 문제가 커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검증이 된 집을 같은 LH 이용자로부터 양도를 받는 것은 좋은 방법이라 생각한다.


2번의 경우 허위매물로 올려놓는 경우가 가끔 있는데 간혹가다 괜찮은 집을 발견할 수 있으니 참고해보자.


3번의 경우가 가장 원하는 집을 빨리 찾을 수 있는 방법이라 생각한다. 자신이 원하는 동네를 몇군데 정해놓고 그 동네 부동산을 방문한다. 하지만 많은 공인중개사들이 LH 제도를 꺼려하는 경향이 있다. 왜냐하면 신경써야 할 것도 많고 처리해야 할 서류가 상대적으로 많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건 부동산마다 다르다는 것을 명심하자. 분명히 LH가 가능한 곳도 있다. 


그리고 주의할 점은 한 부동산에 가서 LH매물이 있는지 물어봤을 때 없다고 해서 주변에 관련 매물이 없을것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 내 경험인데 A라는 부동산에 물어봤을 때는 "LH 주변에 없어요."라 했는데 그 근처 허름한 부동산에 갔을 때는 얘기가 달랐다. 


하지만 발로 뛰어다니면서 시세가 어느정도 되는지 직접 알아보는 게 나는 제일 좋다고 생각한다. 카페, 직방,다방에는 없는 좋은 집을 발견할 수도 있으니까.


 



희망 주택 결정


열심히 발로 뛰어보고 카페를 통해 소통을 하면서 희망 주택을 결정했다. 그러면 집주인과 상의를 하고 권리분석 준비를 해야 한다. 그에 따른 서류는 입주자 안내문에 자세히 설명되어있으니 참고하면 된다.


전세 가능 여부 검토(권리분석)


권리분석을 위해서 서류는 LH담당 법무사 사무소에 제출한다. 서울의 경우 각 구마다 담당 법무사가 다르다. 해당 법무사에게 팩스를 보내고 약 1주일을 기다리면 된다. 1주일 뒤에 법무사 사무소에서 연락이 올 것이다. 통과가 되면 본격적으로 계약 준비를 해야 한다. 


전세계약 및 임대차 계약 체결


집주인과 LH법무사와 공인중개사와 계약날짜를 정하고 모여서 전세계약을 한다. 

이 때, 보증금을 집주인에게 납부한다.  


입주


계약 후 4주 후에 입주하면 된다. 단, 입주 2~3일전에 전입신고를 반드시 해야 한다.



이제 얼마나 내는지 비교해보자. 


보증금의 경우,


1,2순위 : 100만원  3순위 : 200만원


해당 집의 전세 금액 중 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을 LH로부터 대출받는 것이다. 예를들어, 전세 7천만원인 집을 내가 계약하고자 한다면 1,2순위라면 내 돈 100만원을 집주인에게 주고 나머지 6900만원은 LH에서 집주인에게 준다는 것이다. 

즉, 그 7천만원에는 내 돈 100만원과 LH의 6900만원인 것이다. 그리고 LH로부터 6900만원을 지원받았으므로 6900만원에 대한 이자를 납부하는 것이다. (1,2순위의 경우 1~2% , 3순위의 경우 3%)


이자의 경우, 


전세로 이용하게 되므로 이용자는 LH로부터 전세자금을 대출을 받은 것이라 생각하면 된다. 그러면 그에 따른 이자를 매달 납부를 해야 하는데 계산 방식은 간단하다.





1,2순위의 경우 대출받은 전세자금의 1~2%에 해당되는 금액을 1년동안 납부 하면 되는 것이다. 이게 무슨말이냐면 예를들어, 전세 7000만원에 집을 계약했다고 하자. 


그렇다면 보증금을 제외한 6900만원의 2%에 해당되는 금액을 1년동안 납부해야 한다면 


69,000,000 X 0.02 = 1,380,000 원


138만원을 1년동안 납부해야 하므로 


매달 납부하는 금액은 1,380,000 / 12 = 115,000원이다. 


여기에다가 관리비, 수도,가스,전기비를 합하면 집집마다 다를 수 있다. 


만약 3순위이면 어떻게 계산해야 할까? 똑같이 전세 7천으로 계약했다고 가정해보자.


3순위의 보증금은 200만원이므로 나는 집주인에게 계약할 때 200만원을 주고, LH로부터 6800만원을 대출받는 것이다.


나는 대출받은 6800만원에 해당되는 이자를 납부해야 하므로 6800만원의 3%에 해당되는 금액을 1년동안 납부하면 되는 것이다.


68,000,000 X 0.03 = 2,040,000 원이다. 이를 12로 나누면 2,040,000/12 = 170,000원이다.


전세기간은 2년이니까 계약 만료시점까지 산다고 가정하면 계약 만료시점까지 매달 17만원씩 내면 된다는 것이다. 1,2순위라면 매달 11만5천원씩 내면 되겠지?


굉장히 저렴하지 않은가? 서울 월세가 보통 40~50인데 20만원도 안되는 돈으로 서울에서 살 수 있다는 건 엄청난 메리트인 것이다.


혹시나 생각이 있는 대학생이나 취업준비생분들이 있다면 카페나 LH홈페이지를 참고하길 바란다. 


도움이 되었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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